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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 적용

요지

1. 용도지역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에 따른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야영장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적용하여 입지여부를 판단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 등으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 상 “야영장 시설”에 대한 명확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가장 유사한 건축물인 자연권 수련시설 등의 용도지역 입지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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