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도지역 종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요지
ㅇ 용도지역의 종 세분계획은 실시계획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나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구역 용도지역의 종 세분계획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면 개발계획과 함께 실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항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실시계획에 서 비로소 정해진 것이라면 이는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 아울러「도시개발법」제18조 2항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시점을 실시계획 인가시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 규정과 관계없이 개발계획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관 련사항(용도지역 종 세분화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실시계획인가시점에서 확정된다고 하 더라도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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