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제주도 ○○군 ○○읍 ○○리 2457 피청구인 제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청구외 일병 김△△에게 폭행을 당하여 정신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주방어사령부 △△군인 휴양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1987. 1. 5. 선임병인 청구외 일병 김△△으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곡괭이 자루로 전신을 폭행을 당하여 정신증의 상이가 발생하였고, 위 사실에 대해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청구외 김□□ 등 2명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현재 정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군복무당시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입원기록이 없으며 1986. 11. 3.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한 후 1988. 5. 2.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1. 3. 해군에 입대하여 제주방어사령부 △△군인 휴양소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88. 5. 2. 만기전역 하였다. (나) 1998. 2. 13. ○○신경정신과의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정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청구외 김□□과 강□□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청구외 일병 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청구인이 고생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앓고 있는 정신증이 군복무중 청구외 일병 김△△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경정신과의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도 청구인이 제대하고 약 9년이상 지난후 발행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같이 근무했다는 청구외 김□□ 등 2명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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