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서울특별시 ○○구 ○○2동 201 - 9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예비군 동대장으로 복무중이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전△△(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97○○훈련기간중이던 1997. 11. 7. 소속 대대장 및 지역방위협의회 위원과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자택 대문에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혀 “급성격막하출혈및두개골골절”로 사망하자 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택 대문 앞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은 출퇴근 경로상 통상수반되는 위험요소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고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1998. 3. 6.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97○○훈련 준비로 1997. 8. 25.부터 1997. 11. 6.까지 매일 아침 07:30에 출근하여 밤 23:00에 퇴근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어 집 대문 앞에서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8년간 살아온 집 대문을 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쳤다고 추측하면서 이는 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로 등록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망진단서 및 육군 제○○사단장의 사망경위서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고인이 저녁 늦게 귀가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로 등록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제1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제9조제1항, 제9조의2, 별표1 국가 유공자 및 지원대상자 요건인정기준표 제1호 기준번호 2-7 및 제2호 기준번호 3-4,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제52보병사단장의 사망경위서 및 사망확인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보병 제○○사단 ○○연대 ○○대대 △△2동 동대장으로 복무중이던 1997. 11. 7. 소속 대대장 및 지역방위협의회 위원과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21:30경 자택 대문에서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 26일만인 1997. 12. 2. “급성격막하출혈및두개골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제○○사단 헌병대의 사망확인조서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서에는 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집대문을 들어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충격, 두개골골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11. 10. - 1997. 11. 21. 1997년도 ○○훈련이 있었다. (라)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뇌간압박, 선행사인은 두개골 골절, 급성격막하출혈이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지원대상자로 등록하여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대문에서 넘어진 것은 과실이 아니라 1997년도 ○○훈련준비로 과로가 겹쳐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느 자료에도 고인이 과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고인의 사망후 작성된 육군 제○○사단헌병대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중 과실 또는 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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