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경상북도 ○○시 ○○동 24의 4 ○○아파트 110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년 4월경 강원도 소재 ○○산 ○○고지 능선계곡에서 제○○소대장 직책으로 중대진지 구축작업중 전방에 적포탄이 폭발하여 상이(현상병명 : 좌슬관절부창상치유반흔상ㆍ우제1중수골기저부진구성골절ㆍ우수부동통)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병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한민국 건국 1년후인 1949. 9. 3. 경기도 △△ 소재 육군△△학교(교장 육군대령 김△△)졸업과 동시 육군소위(예비역 군번 △△)로 임관하여 1949. 9. 6. 대구 소재 육군 제△△사단(사단장 이△△ 준장)소속으로 청년운동단체인 ○○청년단 경북도단(단장 민간인 허△△)에 배속되어 각 동, 방직공장, ○○은행 등에 조직된 단원들의 군사 기본훈련(목재용 총검술)에 대한 주기검열 및 모병활동을 하였고, 또한 대구에서 경남 ○○도까지 결식도보행군으로 제○○국민병 집결소인 국민방위군(1950. 12. 21. 국민방위군설치법률 제172호 공포) 제○○교육대에서 신병기초훈련을 담당하는 등 6ㆍ25전쟁전후 국방임무에 5년간 투신하였으며, 현역편입 이전인 1953. 4. 10. 10:00경 강원도 □□구 ○○산 ○○고지 능선계곡에서 육군 제△△사단 제□□부대 제○○소대장 직책으로 중대진지 구축작업중 적 곡사포의 포탄파편에 청구인의 앞가슴, 오른쪽 손목, 왼쪽 무릎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이후 청구인은 □□구, 원주 야전구호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굴과 팔다리가 퉁퉁부었으며 임파선결핵 환자로 천막에서 20여일간 격리 치료를 받던중 대구 □□동 소재 육군제□□보충대대로 이송되어 양 손가락과 용모심사를 받고 약 1개월간 천막에서 대기하다가 1953. 12. 1.육군소위(군번 ▽▽, 충성명예증)로 제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역으로 입대하기 전 ○○청년단 및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실 및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병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증명서ㆍ인우보증서ㆍ육군본부민원회신문ㆍ월간지군사세계 사본은 청구인이 현역입대전 전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육군본부의 민원회신문과 민원(병적확인)업무처리결과회신,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월간 군사세계, 인우보증서, 사진사본, 졸업증서(육군△△학교), 수업증(방위훈련학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1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 조□□, 면허번호 제□□호)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슬관절부창상치유반흔상ㆍ우제1중수골기저부진구성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본부의 민원(병적확인)업무처리결과회신(1991. 9. 30.)ㆍ민원처리결과회신(1997. 2. 20)과 병적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소위, 군번은 ▽▽, 병과는 보병이며, 1953. 7. 1. 임관(예비역장교 현역편입, 국특 ○○호)하여 1953. 12. 1. 퇴역(예편, 국특 ○○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위 민원(병적확인)업무처리결과회신(1991. 9. 30.)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9. 9. 3. 소위 임관 근거자료로 제시한 군번 △△은 결번된 군번으로서 부여되지 않았으며, 보내주신 자료중 육군△△학교 졸업증과 방위훈련학교 수업증을 참고로 육군에 보관된 병적부 일체를 확인하였으나 1953. 7. 1.부로 예비 소위에서 현역 육군소위로 임관된 기록외에는 일체 확인되지 않습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위 민원처리결과회신(1997. 2. 20)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졸업증, 수업증 및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청년단 배속장교(예비역 소위)로 임관, 예비역 신분인 국민방위군으로 6ㆍ25에 참전중 현역으로 편입(재임관)하여 군복무를 하였으나 군적상 현역편입이전의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한 사항에 대한 기록근거가 없고, 관계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국민방위군 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학교 졸업증서(제○○호, 1949. 9. 3.)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교 ○○청년단 배속장교교육대 소정의 교유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자에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방위훈련학교 수업증(제○○호, 1950. 3. 31.)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방위훈련학교 제7기 예비역 장교보 교육필수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자이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5.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3.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현역입대전 ○○청년단 및 국민방위군소속으로 참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병적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년단 배속장교로 임관하여 예비역 신분인 국민방위군으로 6ㆍ25전쟁에 참전중 1953. 7. 1. 현역소위로 편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53년 4월경 강원도 소재 ○○산 ○○고지 능선계곡에서 적포탄이 폭발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이(현상병명 : 좌슬관절부창상치유반흔상ㆍ우제1중수골기저부진구성골절ㆍ우수부동통)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서ㆍ사진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1953년도 당시 전투에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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