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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용역 및 시공평가실시 시기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과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사기간 기준으로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4. 건설공사 : 공사기간 기준으로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신상훈 (전화 051-660-12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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