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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강원도 ○○군 ○○리 107-1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입은 요도손상으로 신장질환 및 당뇨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중 요도손상과 신장질환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여 1998. 4. 2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8. 22. 나무를 자르다가 나무뿌리에 요관을 다쳐연대 의무중대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퇴실하였으나, 1996년 9월경부터 시작된 ○○대간첩 작전수행으로 계속된 무리한 작업으로 병이 악화되어 1996년 11월경에 국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나. 국군○○병원에서 3개월간 치료하고 1997년 3월경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쉽게 피로해져서 복귀 며칠 뒤에 신우염판정을 받고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으나 병원측에서 외관상 별 이상이 없던 청구인을 경환자로 분류하여 다시 퇴실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군○○병원은 새로이 시행하던 1군 지역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경환자 중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을 환자 도우미(부족한 인력을 경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하면서 소일 하는 것)로 선발하면서 청구인을 환자 도우미로 선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달 안에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전산처리를 혼자 처리하느라 밤을 꼬박 세우는 일이 허다하였다. 다. 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년 8월경 퇴원하였으나 또 다시 소변에 피가 많이 섞여 나오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계속되어 퇴원 며칠 뒤 국군○○병원에 3차로 입원하였다. 당시 담당군의관이 청원휴가를 얻어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하여 1997. 9. 5. □□대부속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염악화로 인한 당뇨병이었다. 이 사실을 국군○○병원에 알리자 매일 피를 뽑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임을 확인하였다. 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당뇨병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요도손상 및 신장질환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외판정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자에 대하여는 동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바, 1998. 3. 13. 의결번호 제□□호로 의결된 청구인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보면 “요도손상 및 신장질환”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동 판정결과는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소견서, 진술서,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3중대에 복무하던 중 1996. 8. 22. 나무제거 작업을 하다가 나무가지에 요도손상을 입고 자대 의무중대에서 치료받고 퇴실하여 1996년 10월말경까지 근무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요도손상을 병명으로 1996. 10.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1997. 3. 11. 퇴원하여 자대에 복귀하였다. (나) 자대복귀후에도 청구인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자 복귀 이틀 뒤인 1997. 3. 13. 이번에는 신우신염을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2차로 입원하여 치료후 1997. 8. 16. 퇴원하여 자대에 복귀하였다. (다) 자대복귀후에도 청구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복귀5일 뒤인 1997. 8. 21. 신장질환(혈뇨)을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3차로 입원하였으나 병의 차도가 없자 담당군의관의 허가를 얻어 1997. 9. 5. □□대부속 △△병원에 신장조직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국군○○병원에서도 이를 토대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고 1997. 9. 12. 의병전역시켰다. (라)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소령 이□□)은 1997년 9월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서 “청구인은 1996년 10경월 부터 계속된 혈뇨(신장질환)가 1997년 9월경부터는 당뇨병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당뇨병(인슐린 의존형당뇨병)치료로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다. 입대시 없었던 당뇨병이 최근에 발생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발병원인과 경위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고, 혈당조절을 위하여 매일 하루 속효성 또는 중간형 인슐린을 적정용량 투여하여야 하며 중단시 극단적인 혈당상승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며 운동 및 불규칙한 식사는 절대 피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현재 인슐린투여 펌프를 몸에 차고 다니면서 인슐린투여를 받고 있다. (바) 청구인은 전역후에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8. 2.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당뇨병을 전공상으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훈련중 요도손상으로 인한 신장질환 치료후 당뇨병이 발병된 바, 최초진단명인 요도손상 및 신장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요도손상 및 신장질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등외판정되자 1998. 4. 29.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령중 입은 요도손상으로 인한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인슐린의존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자)의 기능이 저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전적 소인이라고 의학적인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는 바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진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당뇨병과 신장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도손상 및 신장질환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당뇨병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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