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3동 4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사령부에서 군속으로 복무중인 1951. 9. 13. 청구인이 탄 차량이 전복하여 ‘좌측대퇴골 부정유합, 좌하지 부동(5cm)’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남○○사령부에 근무하던중 1951. 9. 13. 상부의 명령에 따라 동료인 청구외 구△△ 하사와 같이 대구광역시 소재 육군본부에서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귀대하다가 대전광역시 △△동 노상에서 청구인이 탄 군용차가 전복되어 하체부위에 중상을 입었으나, 사고 당시 대전지방에 국군의 의료시설기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은 서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야전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미병원 열차로 부산으로 후송되어 부산광역시 부산진 소재 ○○병원에 수용되어 수술을 받고 8주후에 퇴원하였는 바, 청구인은 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웨덴 대사관에 문의하였으나 병원입원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근무 당시 청구인이 소속된 부대의 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강△△와 선임하사였던 청구외 김△△가 위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병원 앞에서 동료와 찍은 사진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중 청구인이 탄 차량이 전복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1. 14.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충남○○사령부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3. 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참전확인서, 인우보증, 진술 등에 근거하여 1951년 9월경 전투중 ‘좌대퇴, 하지, 우족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6. 16.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부정유합, 좌측 하지 단축(5㎝)’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근무 당시 청구인이 소속한 부대의 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강△△와 선임하사였던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근무 당시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사진 뒤의 배경에는 ○○병원(○○ HOSPITAL)이라고 쓰인 간판이 있고, 그 앞에서 청구인이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동료 3인과 앉아 있으며, 또 다른 사진은 목발을 짚고 있는 동료 2인 사이에서 흰색 가운을 입고 양팔을 동료의 어깨 위에 올리고 서있다. (바) 청구인은 1998.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중 청구인이 탄 차량이 전복되어 ‘좌측대퇴골 부정유합, 좌하지부동(5cm)'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다는 청구외 강△△등 2명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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