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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의 제원(적재물 포함)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또는 4.2m(고시된 도로)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에 의거 단속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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