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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1.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는 발급받으신 고지서를 가지고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에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발급된 고지서의 고지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세금 및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고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가입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본인카드 및 타인? 납부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김경범, 063-220-042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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