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경기도 ○○시 ○○읍 ○○리 213 ○○아파트 109동 4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7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현상병명:①관절강직 및 운동장애, 좌수지부, ②운동장애, 좌완관절ㆍ좌주관절ㆍ좌견관절ㆍ우측흉곽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년 7월경 강원도 소재 ○○지구 전투중 적진에서 날아온 포탄으로 상이를 입고 △△ 제○○육군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1953. 12. 2. 병원장인 남△△ 육군대령의 직인이 찍힌 신분증을 받고 상이명예제대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상이기장증, 명예제대증, 육군본부의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로 보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에게 보관책임이 없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있을 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발행의 진단서는 1997. 12. 5.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시 육군본부에 이미 제출했던 진단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예우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상이기장증,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2.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1953. 7. 13.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에 관한 기재는 없으며, 병상일지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와 현△△이 청구인이 1953. 6. 15.경 전투와 같은해 7. 7.경 동부전선 강원도 ○○지구 ○○고지 전투중 상이를 입고 △△ ○○육군병원에 입원후 6개월동안 치료를 받고 같은해 12. 2. 상이기장증(제○○호)를 받고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수골절, 우흉곽, 좌완, 주견관절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동 41의 2 소재 □□병원(의사 김△△ㆍ권△△)에서 1998. 7.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관절강직 및 운동장애, 좌수지부, ②운동장애, 좌완관절ㆍ좌주관절ㆍ좌견관절ㆍ우측흉곽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3. 16.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있을 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원회(1998. 5. 6.)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12. 2.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동 자료에 대한 보관ㆍ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1953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