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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충청북도 ○○시 ○○면 ○○리 1078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고 임△△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6. 7. 7.부터 1986. 7. 14.까지 8일간의 향토예비군 일반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훈련 4일째인 1986. 7. 10. 헌혈을 하고, 그 2일후인 1986. 7. 12. 06:00경 집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예비군 훈련교장으로 가다가 버스안에서 쓰러진 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훈련소집기간중 훈련을 받기 위하여 집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예비군 훈련교장으로 가다가 허혈성심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실무편람』에서 규정한 보상 및 가료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7.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평소 건강하였고, 근무지인 ○○공사 ○○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왔으나 이상이 없었던 점, 헌혈 직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소견을 구한 전문의(충청북도 △△시보건소 의사 신△△, 충청북도 □□시 소재 ○○의원 전문의 이△△)는 헌혈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인 허혈성심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헌혈후유증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나. 피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예비군실무편람』은 단순한 행정 내부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예비군실무편람』에 ‘보상 및 가료’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 교육훈련 소집통지를 받고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교육훈련이나 훈련종료후 해산명령을 받은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출ㆍ퇴근시간을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맞지 아니하며, 다. 훈련기간이 1986. 7. 7.부터 1986. 7. 14.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는 바, 훈련기간중에는 당연히 훈련부대에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면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가예산상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집에서 숙식을 하고 출ㆍ퇴근하면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은 것은 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에서 숙식을 하며 출ㆍ퇴근하는 기간을 훈련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훈련기간은 당연히 1986. 7. 7. 08:00부터 1986. 7. 14. 17:00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고인이 훈련을 받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실무편람』에 의하면 ‘보상 및 가료’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교육훈련 소집통지를 받고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교육훈련이나 훈련종료후 해산명령을 받은 때까지”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훈련소집기간중 훈련을 받기 위하여 집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예비군 훈련교장으로 가다가 허혈성심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예비군실무편람』에서 규정한 보상 및 가료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 제9조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조, 제1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및 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7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헌혈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 제○○연대 ○○대대 봉명 송△△대장은 1986. 6. 30. 고인에 대하여 1986. 7. 7.부터 1986. 7. 14.까지 일반훈련소집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헌혈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훈련 4일째인 1986. 7. 10. 320ml의 혈액을 헌혈하였다. (다) 고인은 훈련 6일째되는 날인 1986. 7. 12. 충청남도 □□군 □□읍 소재 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00 당진발 □□행 버스에 승차하여 훈련장소인 □□교장으로 가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8:22경 사망하였다. (라) 1986. 7. 14.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허혈성심질환, 중간선행사인은 협심증, 선행사인은 동맥경화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충청북도 □□시 소재 ○○의원 전문의 이△△가 작성한 전문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훈련기간동안 누적된 피로와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느라 받은 스트레스, 헌혈로 인한 빈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의 허혈발작을 유발하고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다”고 기재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6.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예비군실무편람』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 및 가료”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해산한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7.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훈련을 받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예비군실무편람』의 규정에 의한 “보상 및 가료”의 적용범위인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해산한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사망한 자의 유족은 예우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순직의 경우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구분하고,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중(출ㆍ퇴근중인 경우도 포함)의 사망일 것(공무수행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일 것(공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직접사인은 허혈성심질환, 중간선행사인은 협심증, 선행사인은 동맥경화추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국가유공자인정여부는 고인의 사망이 “집결장소에 집결한 때부터 해산한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 질병의 발생과 예비군훈련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의 원인인 위 질병의 발생과 예비군훈련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인이 예비군훈련중 한 헌혈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헌혈을 하고 2일 후에 사망하였고 헌혈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예비군훈련기간중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 질병을 발생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 질병의 발생과 예비군훈련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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