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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군 ○○읍 ○○리 188의 44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현상병명:두개골 함몰 및 두통)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년이후 군복무를 계속한 뒤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중 전투와 관련된 상이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4. 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2. 2. 9. ○○도 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 특공대 소속으로 강원도의 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전투중에 인민군 진지에서 날아온 포탄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제거응급수술을 받은 후 부산제△△육군정양병원으로 후송되어 3-4개월(이 기간중에 상이기장을 수여받았음)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퇴원하여 ○○도 제○○경비단을 거쳐 제△△사단 보육대로 전속되어 상관의 특별배려로 한직에서 근무하다가 전역을 하였는 바, 복무중에도 늘 두통에 시달렸으나 처ㆍ자 등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여 만기전역을 하였던 것이고, 전역후 현재까지 항상 머리가 아파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으며, 40여년전에는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다리마저 절단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병상일지 및 군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년이후 계속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인 두개골 함몰 등이 전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한 육군본부의 심의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거주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9.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1. 1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1997. 1. 28.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1997. 6. 10. 육군△△심의위원회 심의결과(1997. 5. 30.) “청구인은 일지상 입원기록 없으며 근거무”라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로 2가 95 소재 △△내과병원(의사 백△△)에서 1998. 7.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골 함몰 및 두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10.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2년도 이후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육군본부의 전상비해당 처리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법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2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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