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동 780-2 (21/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6월초 연병장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를 트럭에 싣던중 트럭이 언덕으로 미끄러지며 청구인도 함께 추락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5월 미극동사령부 ○○부대에 입대하여 고성지구 학사평 전투부대원으로 활약하던중 1952년 6월초 미군병사와 같이 훈련장소인 연병장을 만들기 위하여 쌓아놓은 목재를 트럭에 싣던중 언덕 아래로 트럭이 미끄러져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강릉 ○○육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3. 4. 1. 전역하였고, 1953년 육군병원에서 퇴원할 때 가지고 나온 퇴원증을 분실하여 부산광역시 ○○도 문서관리관에 있다하여 찾으려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는 바, 본인의 상이처는 명백한 군복무중 상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능 할 뿐만아니라 현상병명중 일부병명은 노인성 질환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3.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5월 미극동사령부 ○○부대에 입대하여 1953. 4. 1.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참전확인서, 인우보증,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52년 6월 속초에서 전투중 ‘요부, 좌족, 우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1998. 3. 9. 발행하였다. (다)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서 1997. 9.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요추 압박골절 및 후방전위 및 방사통(하지)우측 제1족지 제2지 골부 절단, 좌측족 외과골 부분 탈락 및 거골하 관절 골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1952년 6월부터 1953년 4월까지 강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년 6월초 트럭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강릉 ○○육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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