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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상북도 ○○시 ○○동 147-7번지 11/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9월 전투중 적의 공습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상이(좌측청각장애, 좌측하지파편상, 우측늑골골절상, 좌우족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1997.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50. 8. 18. 육군에 입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년 9월 대구 ○○산전투에서 좌측청각장애(고막파열)의 상이를, 경북 ○○지구 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좌측하지파편상, 우측늑골골절상, 좌우족부상의 상이를 입고 부산 ○○육군병원과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에 부르던 이름인 구○○의 명의로 된 거주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고향친구인 김○○과 청구인의 형인 구△△에 의하여 인우보증 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청구를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육군본부나 5육군병원에서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11. 25.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8. 10. 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년 9월 전투중 적의 공습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상이(좌측청각장애, 좌측하지파편상, 우측늑골골절상, 좌우족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이 희박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통지, 행정심판청구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1997. 11. 25. 동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 청구인이 1998. 10. 2.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7. 11. 25.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8. 10. 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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