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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후 그대로 운행하다 다시 적발되었을때 어떻게 되나요?

요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 후 운행해야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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