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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처벌은?

요지

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운행제한차량의 처벌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ㅇ 도로법 제77조에 저촉되며 도로법 제117조제3항제5호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051-660-11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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