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처벌기준이 변경되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2010년 9월 23일부터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 도로법 개정(10.3.22 일부개정, 10.9.23 시행) - 운행제한 위반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8조)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도로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도로법 제 101조) 됩니다. ①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②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③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한,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도로법시행령 제74조)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