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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전광역시 ○○구 ○○동 278-15 ○○아파트 A동 309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반공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남편 원○○(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0년 8월경 북괴군에게 피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기록이 없고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피살되었는지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청년단 충청남도 ○○지부장으로 반공활동을 하던 1950년 8월경, 친북세력인 치안대장 김○○와 북괴군이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고인을 지서로 끌고 가 ○○영명학교 뒷산에 깊은 구덩이를 파서 처형하였는 바, 고인이 애국단체원의 명부에 등록된 근거는 없으나 1963. 10. 11. 정부로부터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표창장을 받았고, 그 당시 고인과 함께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 고인이 반공청년활동을 하다가 피살되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고인을 처형하였던 김○○가 생존해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과 청구외 성○○의 인우보증서에 근거하여 고인이 반공청년운동을 하다 피살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 없고 또한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몰군경비해당처분결과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3. 10. 3.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해방 후 반공투쟁에 빛나는 업적을 쌓은 청년운동자들의 집결체로써 혁명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전국 순국반공청년운동자 위령제를 1963. 10. 11. 서울○○회관에서 거행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처음으로 거행되는 뜻깊은 합동위령제에 고인도 제단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사오니 그 시간에 유가족되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뜻으로 경건하게 묵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장과 기념메달을 추송합니다. ◎ 유가족연금문제는 행정부관계당국과 교섭중이므로 추후 결정되시는 분에게 통지하겠음. (나)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추서한 표창장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표창장을 추서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상훈기록카드(훈기번호 ○○호)에 의하면, 고인은 순국반공청년유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청구외 신○○, 우○○, 최○○의 진술과 고인의 처남인 성○○의 인우보증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1914. 10. 17. 출생하여 23세이던 1937년경 청구인과 혼인하여 딸 2명과 아들 1명을 두었고, ○○교도소에 근무하다 그만 둔 뒤 해방이후 위 신○○ 등 40여명과 함께 고인의 집에서 ○○청년단 ○○지부를 결성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으나 북괴군이나 친북세력과 싸운 사실은 없으며, 6. 25사변이 일어나자 처남인 성○○의 집으로 피난하였다가 친북세력에게 붙잡혀 1950. 8. 15.경 ○○동 근처의 ○○골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살되었다. 그러나,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할 공부상기록은 전혀 없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7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청구외 신○○, 우○○, 최○○의 진술과 고인의 처남인 성○○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위 신○○ 등 40여명과 함께 고인의 집에서 ○○청년단 ○○지부를 결성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지만 북괴군이나 친북세력과 싸운 사실이 없고, 6. 25사변이 일어나자 처남집으로 피난하였다가 친북세력에게 붙잡혀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의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가 유가족들에게 보냈던 안내서에 의하면, 동위원회가 청구인에게 표창장과 기념메달을 추송하였고, 유가족연금문제는 행정부관계당국과 교섭중이므로 추후 결정되시는 분에게 통지하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국가유공자로의 등록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 없고 또한 피살원인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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