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단속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요지
운행제한차량 위반으로 단속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8조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으로 사전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1. 의견제출 방법 - 붙임 서식(의견제출 양식)에 아래 의견을 기재한 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사전고지서가 발부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 ~ 3급 장애인, 1~3급 상의등급 판정자, 미성년자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50% 감면해택이 있습니다. 2)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요구한 화주 등을 신고할 경우에는 화주가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화주등을 처벌하는 경우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 3) 기타 의견은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2.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절차 1) 50% 감면 신청을 한 경우 :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 후 50% 감면하여 사전고지서를 재발급 합니다. 2) 화주 등을 신고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을 조사 및 확인 후 화주등을 처벌하는 경우 과태료는 화주에게 부과되고,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받음 3) 기타 의견을 제출한 경우 :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공문) 한 후 그 내용을 자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때 의견이 수용되면 과태료 부과는 취하 또는 조정됩니다. 그러나 수용되지 않으면 20% 감면혜택은 없어지고 과태료 본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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