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요지
운행제한차량 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본 고지서)가 부과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제기 방법 - 이의제기는 붙임 이의제기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 한 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첨부한 후 고지서 발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사무소에 등기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처리방법 - 제출된 이의제기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1조에 따라 적발서류와 함께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됩니다. - 이후 법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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