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81의 6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북한군과의 전투로 심한 동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질병(현상병명 : 우측 위축 고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위 질병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중인 1950. 12. 8. 대구○○교육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사단 ○○중대에 배속되어 북한군과 전투를 하다가 심한 동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건설공병단 ○○부대 제○○중대에서 근무중 피부병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고환에 이상이 생겨 부산 제○○육군병원에 이송하여 입원하다가 1953년 4월경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후 결혼을 한 뒤에도 고환위축이 부부불화의 원인이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현재까지 자식하나 낳지 못하는 처참한 삶을 영위하여 온 것은 이 모두가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북한군과 전투하다가 입게 된 동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긴 고환위축증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6ㆍ25전쟁당시 육군에 입대하여 북한군과 전투중 심한 동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고환에 이상이 생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전공상심의결과일지 및 병명확인 불가자로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없는 질환으로 비해당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의 주장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통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주표상에는 청구인이 1952. 7. 23.(제△△육군병원) 과 1952. 10. 8.(제○○육군병원) 두차례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병명 및 상위경위에 관한 기재는 없다. (나) 1998. 7. 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사유 :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1953년 4월경 의병제대자로 되어 있으나, 일지확인불가, 병명확인불가자, 인우보증 있으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함)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1997. 9.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위축 고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윤○○(당시 ○○건설공병단 단장), 표○○(당시 ○○부대장)은 “청구인이 발동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부질환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9. 22. ○○위원회에서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병명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북한군과의 전투로 심한 동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질병(현상병명 : 우측 위축 고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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