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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28-3번지 1/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9월경 ○○산공비토벌작전에서 상이(대퇴부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경찰제○○부대 소속으로 공비토벌작전을 하던 1952년 9월경 대퇴부관통상을 입어 ○○ 구호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9. 6. 30. 정년 퇴직하였는데, 1996. 12. 10.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담석절개수술을 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측골반부위에 파편 2개가 박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공비 소탕작전 중 부상을 입었던 사실이 ○○부대 입대수료증, 전우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상이경찰관대장은 최근에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하였을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은 부상경위 및 상이 부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년 9월경 ○○산공비토벌작전에서 대퇴부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8. 8. 2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20. 순경으로 △△산전투경찰사령부에 임용되었고, 1952. 9. 30.부터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기타 ○○지서 등에서 근무하다 1979. 6. 30. 정년 퇴임하였다. (다)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는 “1952. 9. 20. 고향을 회상하는 병상의 하루, ○○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 부위는 알 수 없고, 1998. 11. 19. ○○대학교부산○○병원(의사 김○○) 발행의 진단서에는 “우측고관절 근접부위인 골반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금속파편 2개가 있어 동통 및 정상적인 관절운동 제한이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2개의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도 입원한 기록이 없다. (마)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산전투경찰사령부에 근무한 경력, 청구인이 1952. 9. 20. 병상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비와 교전중 대퇴부관통상을 입었다고 1998. 7. 27. 확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9. 1.)을 거쳐 1998. 9. 1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도 입원한 기록이 없으나, 사진에 의하면 “1952. 9. 20. 고향을 회상하는 병상의 하루, ○○에서”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골반 내에 2개의 금속파편이 있다는 ○○대학교 부산○○병원 발행의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우측 골반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대퇴부관통상을 전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52년 9월경 대퇴부관통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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