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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718-9 (1/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함경남도 ○○호 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상이(총 관통상 및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12월 중순경 함경남도 ○○호 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총 관통상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10일간의 치료를 받았고, 1953.7. 10.경 경기도 ○○지방에서 포탄사격을 지원하던중 고막이상이 발생하여 포병근무를 할 수 없어 1953. 7. 15. ○○사단 ○○연대에 전속되어 복무중 1954. 10. 10.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후 난청으로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청구인이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이유는 청구인이 입원한 곳이 미○○군 야전병원이었고, 청구인이 카투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만기전역한 점, 본인진술외에 신청병명이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6. 입대하여 1954. 10. 10. 만기제대하였다. (나)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1950년 12월경 함경남도 ○○호 지구 전투에서 “총 관통상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1997. 7. 24.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상이가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7. 10. 27.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우측 대퇴부, 좌측 하퇴부 : 단 파편은 없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 3. 6. ○○대학교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신경감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년 12월경 함경남도 ○○호 지구에서 중공군과 전투중 상이(총 관통상 및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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