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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89-66 ○○빌라 3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년 10월경 미○○사단 공병대에 복무중 지뢰폭발사고로 상이(두부,경추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을 이유로 199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사단 공병대에 복무중이던 1953년 10월경 작업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두부에 많은 상이를 입고 목덜미 경추에 금이 가서 미○○사단 야전병원에 후송되어 약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1954. 7. 6. 육군병기기지 사령부에 근무시 차량전복으로 두부와 허벅지에 많은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간 치료를 받고 만기제대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우측안구의 시신경이 위축되어 시력이 상실되었는 바, 병상일지 등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라고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9.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0. 10.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8. 7. 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육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사유 :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현상병명은 군 공무와 관련이 없는 질환임)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당시 전우였던 청구외 김△△이 “당시 청구인이 작업중 지뢰폭발사고로 상이를 입어 미○○사단 야전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1998. 10. 15.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시신경위축, 우안인공무수정체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 10월경 미○○사단 공병대에 복무중 지뢰폭발사고로 상이(두부,경추 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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