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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동 6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출장근무중인 1953년 3월경 차량전복사고로 상이(4-5요추간판 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중이던 1953년 3월경 출장근무명령을 수행하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4-5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1954. 4. 30. 의병제대하였는 바, 허리의 부상으로 인하여 나이가 들 수록 허리와 양쪽다리에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있던 중 옛전우의 조언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으로 인정한 점, 전우 2인이 인우보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본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외에 신청병명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 및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0. 입대하여 1954년 3월경에 부상을 입고 1954. 4. 30. 명예제대하였으며, 원상병명은 “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4-5요추간판 탈출증, 요추강 협착증,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시 소재 □□병원에서 1998. 12. 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4-5요추간판 탈출증, 요추강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전우였던 박○○과 반○○는 청구인이 차량전복사고로 허리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9. 30.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해당 통보를 받고 1998.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의 발생경위와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1. 27.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3년 차량전복사고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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