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원주기업도시 승인기관
요지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원주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승인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나, 2016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이후 일부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되었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승인과 관련하여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변경지정 및 변경지정의 고시(경미한 변경으로 한정) - 동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 동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 동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고시 - 동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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