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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월세 계약을 5년으로 한 경우 다음 5년 후에는 25%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기간

요지

임대료 인상률은 1년이 경과된 종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연간 5% 적용으로 5년 후 25%의 인상이 아닌, 직전 임대료 기준의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함. *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18.1.30,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 ** 국토교통부보도설명자료 참조(20.6.1,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퍼센트 이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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