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가 445-1 ○○아파트 104-919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6. 26. ○○ㆍ△△지구 전투 중 후퇴하면서 실탄 적재차량의 전복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50. 6. 28. ○○비행장 근처에서 전투 중 우측팔 관절 부위에 총상을 입었으며, 이의 치료를 위한 약물투여로 위염과 위하수경도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생긴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50. 6. 26. ○○ㆍ△△전투에서 후퇴하던 중 실탄상자 적재차량이 전복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서울은 이미 적에게 넘어가 환자 수송차량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이후 ○○육군병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호소하였으나 X-레이상 이상이 없다고 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진통제, 뜸, 침, 한약 등으로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허사였으며, 오히려 약물중독으로 청구인의 위까지 상하여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가○○육군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진통제 등을 복용하다 결국 1962. 5. 25.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빙○○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인이 1950. 6. 26. 작전상 후퇴하던 중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과 오른팔 관절 부위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한국○○병원 마취과 전문의인 최○○은 청구인에게 “부상으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X-레이 촬영과 혈액검사에 의해서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고 말한점, 전라북도 ○○시 소재 ○○신경외과의원의 전문의인 이○○는 진단서에서 청구인에게 요통과 우상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주관절이하에 현저한 운동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포로 상태에서 탈출하여 도피하던 중 만난 청구외 배○○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육군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6ㆍ25남침으로 능곡ㆍ일산지구 전투에서 후퇴하던 1950. 6. 26. 실탄 적재차량의 전복사고로 허리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받지 못하고, 1950. 6. 28.○○비행장 근처에서 적과 교전하던 중 오른팔 관절 부위에 총상을 입었으나 치료받지 못하여 개인적인 치료를 시도하다 약물중독으로 위를 상하여 1961. 10. 14.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 후유증이 있으면 차후에 육군병원이나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전쟁이 끝난지 8년이 지난 후 약물중독으로 1961. 10. 14. 5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위염과 위하수경도 등을 치료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다르며, 청구인이 자료로 제출한 한국보훈병원 최○○의 칼럼, 전문의 진단서,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하여 도피하던 중 ○○에서 만난 청구외 배○○의 글, 청구외 빙○○의 인우보증 등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인 ‘위염, 위하수경도’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동 상병도 역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청구외 배○○의 확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 전복으로 허리를 다치고, 우측팔 주관절 총상 및 이의 치료를 위한 약물 투여로 위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1998. 1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은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위염과 위하수경도로 공무관련성이 없어 비전공상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 중 부상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6. 26. 입대하여 1962. 5. 23. 전역하였으나, 전역사유는 기록이 없다. (다) 청구외 빙○○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ㆍ△△지구 전투에서 후퇴하던 중 실탄적재차량이 전복되면서 허리를 다치는 장면과 ○○비행장 근처를 지나 후퇴하던 중 적과 교전하다가 우측팔 관절 부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위 빙○○가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동3가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증 외상성, 우상지 신경손상으로 인한 주관절이하 현저한 운동장애 외상성, 발작성 선통성 신경통 우상지 외상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위의 증상들은 고령화 될수록 호전치유 없이 악화될 것으로 진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염, 위하수경도”로 기재되어 있고, 제○○육군병원에 1961. 10. 14. 입원하였으나 발병일시, 입원기간에 대한 기재는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염과 위하수경도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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