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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135 대리인 청구인의 모 서 ○ ○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0. 1. 15. 타인에 의해 저질러진 폭행 및 치사행위의 결과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0. 1. 15.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폭행 등에 의하여 큰 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다. 나. 사고를 조사한 헌병대에서는 청구인이 자살을 기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군대가 좋다면서 장기하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 청구인이 갑자기 자살을 시도할 리 없다. 다. 사고후 헌병대가 현장에서 찾았다고 하는 3통의 유서의 필체는 청구인의 필체와 전혀 다른데, 이는 구타에 의한 사고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고가 구타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동 진술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헌병대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투신사고를 목격한 동료 일병 김○○이 옥상에 걸터앉아 있는 청구인을 목격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청구인이 뒤로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식물인간으로 된 원인은 군대에서의 구타가 아니라 2층 옥상에서의 추락이다. 다. 청구인의 추락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일체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중요사건보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90. 1. 15. 옥상에서 떨어져 혼수상태로 국군○○병원을 거쳐 1990. 1. 15.부터 현재까지 식물인간상태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고, 1994. 8.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1989. 11. 17.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겨울로 접어든 계절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구르고 있읍니다. 동안 안녕하신지요. 불효자는 부모님의 염려지덕에 따스하게 지내며 건강하답니다. 시간이 서서히 흐르면서 차츰 익숙해져가는 군생활은 그리 어렵고 험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쪼록 걱정마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많이도 말고 하나라도 행복해다오 하는 말 이제는 좀은 이해할 것같은 소자에게 격려를 해 주십시요.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웃음이 함께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추신으로 “○○, ○○연락좀 부탁한다고 해 주십시요. ○○에게 주소있읍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침 7:40에 옥상에서 떨어져 무의식상태로 발견되어 후송”되어 왔는 바, “두부손상으로 △△병원으로 응급 후송”한다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 수종, 뇌수두종이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0. 1. 15. 7: 40에 부대 옥상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후 무의식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을 거쳐 본원응급실로 응급 헬기로 후송되었고, 내원당시 전두부에 찰과상이 있었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으며, 뇌압강하제, 인공호흡기 부착 등 집중치료하였음, 1990. 10.부터 우측 전두두정부에 수종소견이 있어 수종제거함, 1991. 8. 수두증과 우전두부 수종보여 수종제거수술시행, 1991. 12. 수두증에 대해 요부복강 간단락술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생명유지에 대한 보전적 치료를 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육군 제○○부대 헌병대장의 중요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 15. 06:00경 기상하여 일조점호 행사 및 세면을 한 후, 동일 7:30경 사단사령부에서 북방 약 300m지점에 있는 제○○연대 통합막사 2층 옥상(높이 약 7.2m)에 올라가 유서 3매를 남기고 투신, 의식불명상태로 국군△△병원에 후송가료중이고, 청구인이 소속 연대에 전입한 후 장기지원절차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3통의 유서에는 각각 “그리운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아들 잊으시고 부디 행복하십시요.”, “지휘관님께 다른 전우에게 폐가됨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생을 잃고 살아온 나로서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해 왔읍니다. 영구안식을 얻기 위하여 여기에서 생을 마칠까 합니다.”, “누님에게 어려서부터 많은 투정이 생각납니다. 누님 부디 행복하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안녕 세상이여! 어젯밤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죽음만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군복무중 타인에 의해 저질러진 폭행 및 치사행위의 결과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타살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신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추정, 투신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부대 헌병대장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 15. 06:00경 기상하여 일조점호 행사 및 세면을 한 후, 동일 7:30경 사단사령부에서 북방 약 300m지점에 있는 제○○연대 통합막사 2층 옥상(높이 약 7.2m)에 올라가 유서 3매를 남기고 투신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타인의 폭행등의 행위에 의하여 식물인간상태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부상 경위가 타인의 폭행등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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