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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398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4년 9월경 과로로 질병(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발병사실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년 10월경 중국 ○○학교를 졸업하고 ○○신병훈련소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정부의 소환으로 귀국하여 6ㆍ25전투에 참전중 포로가 되어 30개월간 억류생활을 한 후 포로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한 자로서 사병인사기록카드상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의 보존ㆍ관리책임은 군병원 등 관련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미보관이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사병인사기록카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1.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4년과 1957년에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나) 1998. 8. 3.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카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병명확인 불가자로서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8. 12. 30. ○○관리단장이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당시 같은 병동에서 함께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정○○외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에 소재하는 제○○육군병원(결핵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9. 8.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있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진료하였음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병인사기록카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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