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북도 ○○시 ○○면 ○○리 35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배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간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77년 11월경 배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외상성간질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8. 4. 22.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향우회 축구팀의 주장을 맡을 정도로 신체건강하였고, 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과거에 간질을 앓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도 군복무중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한 탄약사령부는 다른 병과보다 근무기강이 훨씬 엄하여 청구인이 피로와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질병이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군복무중 외상성간질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국군○○병원의 전문의 소견서에도 일반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의 발병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단순한 머리부분의 외상과 간질과의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8. 4. 22.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확인된전간”으로 되어 있고, 발병시기는 군복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1978. 2. 6.부터 1978. 4. 22.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전북 ○○시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7. 2.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외상성간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현재에도 연 2~3회 경련증상이 있는 상태로 추정되며 향후 장기간의 약물요법을 요하는 상태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9. 2. 26.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9. 그 결정사실을 확인ㆍ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1.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9.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배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외상성간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구시합을 하다가 머리를 다쳤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국군○○병원의 전문의 소견서에도 일반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의 발병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단순한 머리부분의 외상과 간질과의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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