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0-52 15/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군 소재 중부전선에서 적과 전투중 상이(좌 주관절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1952. 8. 21. 입대하여 근무하던 1953년경 강원도 ○○군 소재 중부전선에서 적과의 전투중 적총탄에 왼팔에 관통상을 입고 서울○○병원에서 15일간 치료를 받고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1953. 9. 23. 명예제대하였는 바, 위 총상의 후유증으로 왼쪽팔에 경직장애 및 통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전투중 부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학적소견에 대한 회신,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21. 입대하여 1953. 9. 23. 명예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주관절 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26.○○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3. 9. 23. 동 병원에서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6. 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주관절 부분강직 및 굴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2. 9. 보훈심사위원회에게 회신한 위 ○○정형외과의원 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x-선상의 관절강직 증상만 있고, 총상파편이나 이물질이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관절후유증이나 또는 골절(상박)후유증으로 올 수 있을 것이며 총상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12. 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해당 통보를 받고 1998. 1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3년 전투중 “좌 주관절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청구인은 관절강직증상만 있고, 총상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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