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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은 진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율 결정

요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부칙 제4조에서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4건의 보상이 새로운 보상업무 위탁에 해당한다면 개정법령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수탁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1 비고3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자간에 협의에 따라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요율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수탁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단서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2개 기관에 보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아 수탁기관별 보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위탁내용 등을 고려하여 요율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수탁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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