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위탁자와 수탁자중 영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대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귀 질의와 같이 A(운영주체)로부터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 B는 직접적인 보상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신고현황, 위?수탁관리계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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