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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368-7 16/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학교 재학 중 6. 25.전쟁에 학도의용경찰로 참전하여 1950. 9. 26. 패잔병 토벌 중 수류탄 파편에 상이(파편상 우측견관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학교 재학 중 1950. 6. 26. 강원도 ○○경찰서 경사 홍○○ 중대장의 연락병으로 자원입대하여 1950. 9. 26. 패잔병 수백명이 ○○시에 진입하여 ○○에서 적과 교전 중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우측견관절에 상이를 입고 당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51. 4. 24. 전투공로로 순경으로 특채되어 근무하다가 1962. 3. 15. 의원면직되었는 바, 상이처가 비나 눈이 올 때는 더욱 심하게 쑤시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서에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무보수로 종군한 사람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72. 10. 14. 및 1982. 12. 29.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인우보증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경력증명서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경력증명원, 인우보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2. 10. 14.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30.부터 1951. 4. 24.까지 강원도 △△ㆍ○○경찰서에서 학도의용 경찰로 근무하였고, 1950년 전투 중 수류탄에 의해 가슴에 상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4. 22. 강원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견관절부 동통, 우 견관절 내측 열창 상흔”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 김△△, 김□□ 등 3명은 청구인이 1950. 9. 26. ○○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 가슴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학교 재학 중 6. 25.전쟁에 학도의용경찰로 참전하여 1950. 9. 26. 패잔병 토벌 중 수류탄 파편에 상이(파편상 우측견관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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