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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위 토지가 연접한 토지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 부과대상 사업인 지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연접시행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 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 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보며,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 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며,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 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 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 구체적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연접시행 여부는 사업의 위치나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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