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위험물저장소건축사업
요지
ㅇ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아닌 위험물저장소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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