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5-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 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고참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복무중이던 1991년 1월경 공군 제○○사단 예하 제○○부대에서고참병들로부터 하등의 이유없이 구타를 당한 이후로 정신병이 발작하여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입원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어 병원에서 의병제대하라고 권유하는 것을, 제대후 취직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원대에 복귀하여 만기제대하였다. 나. 그러나 제대후 청구인은 사소한 충격이 있거나 몸이 조금만 피곤하여도 정신병 증세가 발작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군에 자원입대할 당시 공군당국이 필요로 하는 소정의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하여 입대한 것이고, 같은 부대 고참병들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였음이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에 의해 그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비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군본부에서 청구인이 구타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어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자로 통보되어 왔고,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유전적ㆍ생물학적인 원인과 가정적ㆍ환경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확인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중앙전공상 심사의결서, 병상일지, 진정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 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1. 3. 15.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1. 3. 1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91. 3. 29. 국군○○병원에 전원하여 1991. 10. 5.까지 입원하였고, 퇴원 후 1991. 11.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병원 군의관인 대령 김○○(면허번호 : 제○○호)가 1992. 5.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정형 정신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사 황○○(면허번호 : 제○○호)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8. 9. 30. 청구인의 전공상 심의신청에 대하여 “정신분열증(비정형 정신병 포함)은 유전적인 잠재요소가 어느 순간 가족적, 환경적 영향과 결합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로 인정되어 있고, 전공상이 판단기준상 전쟁공포증과 구타등 외상에 의한 발생을 제외하고는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원인등 구타사실도 헌병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8.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공군본부에서 비전공상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 정신병의 발병과 연관될 만한 정신적 외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비전공상이 타당하다는 군의관의 소견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군복무중 통상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구타와 기합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 등 군생활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군생활중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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