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2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머리, 어깨, 복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쟁중인 1951년 11월경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중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의 수류탄에 머리, 어깨, 우측 복부 등에 파편을 맞고 쓰러져 의무대로 후송되었고 의무대에서 다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파편을 제거하고 복부에서 장을 절단하는 수술을 한 후원주 야전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적이 있다. 청구인이 만약 전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전투중 부상을 당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를 48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사유서, 진단세부기록서, 거주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전상경위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1. 5. 만기제대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부대는 육군 제○○사단, 상이년월일은 1951. 11. 10, 현상병명은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상(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 의사 장○○(면허번호 : 제○○호)가 1999. 3.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과민성 대장증상(추정)”으로 되어 있고, 같은 병원 의사 유○○(면허번호 : 제○○호)이 1999. 9.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및 우측배부(견갑부) 흉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7. 16.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