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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동 22-1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1년 9월경 강원도 현리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상이(우측 대퇴 근위부 관통 총창, 우측 하퇴부 관통 총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재의 상이처를 48년전의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단○○연대10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년 9월경 강원도 현리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우대퇴부 등 2개처에 중상을 입고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주일간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 ○○소재 ○○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또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4년6개월간 정상적으로 복무를 하고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현재의 상이처를 48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자료확인결과 회신, 민원회신,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1.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지방공사 △△병원장이 1998. 7.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대퇴 근위부 관통 총창, ②우측 하퇴부 관통 총창”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대퇴 근위부 후방과 우하퇴부에 총창 반흔 확인하였으며, 방사선과적 검사상 골결손부위나 체내 이물질은 관찰되지 않음”으로 되어있다. (다) ○○관리단장의 1999. 3. 5.자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카드(병적기록표 및 거주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기록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1999. 8. 7.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9. 25.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 상이기장에 대한 개인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있다. (마)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9. 30. 청구인에 대해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4. 이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4. 27.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1951년 9월경 강원도 현리전투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우대퇴부 등 2개처에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거주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48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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