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빌라 2동 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중 박격포 파편 등에 의하여 상이(팔과 다리)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팔과 다리에 상이를 입고 위생병에게 치료한 후에 복무하다가 1970. 9. 5.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구호작전의 동굴 수색중 베트콩의 총대머리판으로 어깨를 다쳤고, 발목은 베트콩의 독침으로 다쳐 부대 위생병에게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기에 서류가 없는 점, 현재 어깨통증과 관절통증으로 고통이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견관절통, 좌 슬관절 및 족 관절부 관절염”이고, 만기제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2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8. 2. 26.부터 1970. 9. 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0. 9. 5.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6. 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사유 : 청구인이 월남 파병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카드 입원기록 확인 불가)하였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견관절통, 좌 슬관절 및 족관절부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 △△동 소재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1999. 9.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슬관절 파편상 및 외상후관절염, 좌 견갑골 관절와 진구성 골절, 좌 견관절 부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원에서 1999. 9. 3.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다리(무릎)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1999.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7.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전투중 상이(팔과 다리)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기록표상 상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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