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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유보지에 대한 처리

요지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시 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 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할 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용도를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지로 설정한 것은 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준공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유보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유보지에 대한 용도를 지정한 후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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