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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1194-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50. 8.경 전투중에 우측견갑골, 우측흉부 등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폐결핵이 발생하여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던 1950. 8.경 ○○강 ○○지구전투에서 청구인이 박격포탄의 파편을 맞아 우측견갑골을 부상하였고, 적군과 맞붙어 싸워 좌측손 검지ㆍ중지ㆍ약지를 다쳤으며, 약 8m 정도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흉부를 심하게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우측흉부를 치료받던 중에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의병제대하게 되었는바, 군제대후에도 현재까지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측 폐결색)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ㆍ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전공상비해당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군거주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군거주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7. 13. 군입대하여 6ㆍ25전쟁중에 육군 제○○사단에 복무하다가 상이경위 및 원상병명 미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1. 5. 2. 의병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26.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측 폐결색)에 대하여 군복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전ㆍ공상비해당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7. 2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군복무와의 관련성 입증ㆍ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ㆍ공상비해당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6ㆍ25전쟁중에 전투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상이병명과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이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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