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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유찰시 재공고 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에 관한 질의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재공고입찰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횟수 기타 새로운 입찰을 부칠 것인지 여부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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