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
요지
도시개발법령에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을 원칙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인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인 학교용지는 특례법에 따라 공급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유치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인 공 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 규정을 적용받는 학교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유치원용지 공급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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