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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는지

요지

ㅇ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통로 중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 및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교형 생태통로(이하 "육교형 생태통로"라 함)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설치하였다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이지철 ☎02-2110-680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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