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북도 ○○군 ○○면 ○○리 351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8. 16. 보급물품수령중 기차바퀴에 좌측발목부위가 눌려 좌족절단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으로 기록되었으나, 그 기록은 열차사고라 하여 단순히 병원접수차원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 기록에는 의무조사위원회 또는 군의관(작성자)의 서명도 없으므로 부정확한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차승하차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한 신분으로서 영내를 이탈하여 열차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영창에 가야 할 일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상이 아닌 사상인데 병장까지 진급하여 전역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순직공상군경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열차승하차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이고,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8. 8. 16. 보급물품수령중 열차바퀴에 좌측발목부위가 눌려 좌족절단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60. 12. 30.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고, 제○○육군병원의 입원기록상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사상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80년도 전공상비대상자라고 되어 있다. (나) 1959년도에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서 피부병 치료를 받던 청구외 오○○가 청구인이 보급물품수령중 기차에 다쳐 입원중이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장○○(1999. 3. 18. 발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중족근 관절 절단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결일자 : 1999. 7. 13.)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고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에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는 열차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열차승하차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 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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