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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042-670-322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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