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을”이 건축허가 이전에 “갑”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도중 “병”에게 매매(소유권 이전)를 하고 “병”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까지 마쳐 “병”이 납부의무자가 된 경우 “을”이 “갑”과 거래한 매입가 인정여부 (“갑”과 “을”의 거래서류인 매매계약 서와 매입가격의 취등록 영수증 첨부한 경우)
요지
“을”이 당해 사업대상 토지를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 매매계약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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